본문 바로가기
이슈

2025 최강야구 IP 분쟁 쟁점 심층 분석: JTBC vs C1 엔터 법적 공방의 핵심 이슈는?⚾️⚖️

by Moneybags1 2025. 4. 30.
728x90

많은 야구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순항하던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최근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방송사인 JTBC와 프로그램 제작사인 C1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급기야 JTBC가 C1 엔터테인먼트의 연출자인 장시원 PD를 형사고소하고, 장 PD 측이 이에 맞서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최강야구 IP 분쟁 갈등의 배경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함께 자세히 파헤쳐 봐요! 🤔

 

JTBC 형사고소에 장시원 PD “‘최강야구’ 저작권 스튜디오C1에 있다···갑질”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에서 자신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데 대해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맞받았다. JTBC와 장 PD 측 모두 물

www.khan.co.kr

 

📌 [최강야구 IP 분쟁 관련 언론 보도] 주요 언론사 뉴스 기사를 참고하세요.


최강야구 IP 분쟁, 왜 시작되었나요? ⚔️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여 최강의 팀을 꾸려 독립리그, 프로 2군 팀 등과 대결하는 콘셉트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JTBC에서 방영되며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했죠.

이번 분쟁은 프로그램 제작을 맡았던 C1 엔터테인먼트의 장시원 PD가 프로그램의 IP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장 PD 측은 자신들이 프로그램의 기획, 포맷 개발, 출연진 섭외 등 제작 전반에 걸쳐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투입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 원시 저작권자’**로서 IP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방송사인 JTBC는 프로그램 방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에요.


장시원 PD 측의 주장, 무엇인가요? 🧐

장시원 PD는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스튜디오C1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한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 JTBC의 권리는 제한적: JTBC가 가진 권리는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JTBC는 완성된 ‘영상물’에 대해 특정 목적(OTT, 재전송 등)으로 사용할 권리만 이전받았을 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IP(포맷, 콘셉트 등) 자체의 권리는 C1 엔터테인먼트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러한 주장은 프로그램의 포맷이나 기획 아이디어 등 프로그램 자체의 IP와 완성된 최종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구분하고, 각 권리의 귀속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방송 콘텐츠 IP, 왜 중요할까요? ✨

방송 콘텐츠 IP는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결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이에요. 인기 프로그램의 IP는 단순히 방송 방영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답니다.

  • 시즌 추가 및 스핀오프 제작: 성공적인 포맷은 새로운 시즌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반이 돼요.
  • 해외 포맷 판매: 독창적인 프로그램 포맷은 해외에 판매되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 캐릭터 및 상품 사업: 프로그램 속 인기 캐릭터나 요소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콘텐츠 활용: 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나 부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IP의 활용 범위가 넓고 그 가치가 커지면서, 누가 IP를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어요.


 

법적 공방,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

JTBC와 C1 엔터테인먼트 간의 ‘최강야구’ IP 분쟁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 공동 제작 계약서의 해석: 양측이 맺은 프로그램 공동 제작 계약서에 IP 귀속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 프로그램 포맷의 독창성: ‘최강야구’의 콘셉트와 포맷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큼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창작물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제작사의 기여도: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C1 엔터테인먼트의 창작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될 수 있어요.
  •  

 

‘최강야구 IP 분쟁’ 사례가 미디어 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

이번 ‘최강야구 IP 분쟁‘ 사례는 미디어 업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 명확한 계약의 중요성: 프로그램 제작 계약 시 IP 귀속, 활용 범위, 수익 배분 등 모든 관련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 제작사의 IP 권리 인식 변화: 제작사들이 단순히 하도급 제작을 넘어, 자신들의 창작 기여도를 인정받고 프로그램 IP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콘텐츠 IP 관리의 필요성: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콘텐츠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관련 글 추천


최강야구 논란 심층 분석: JTBC와 C1 엔터테인먼트의 IP 분쟁 사례로 본 방송사 vs 제작사 갈등의 본질과 해법 📺⚾


🙋 관련한 질문 (FAQ)

Q: 프로그램 포맷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진행 방식, 주요 요소 등이 구체적이고 독창적이라면 프로그램 포맷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공동 제작 계약에서 IP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공동 제작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IP 귀속 주체, 공동 소유 여부, 활용 범위, 수익 배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IP 분쟁이 프로그램 방영에 영향을 미칠까요?
A: 네, IP 분쟁의 내용이나 법적 조치(예: 가처분 신청)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방영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

최강야구 IP 분쟁‘은 인기 프로그램 이면에 숨겨진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복잡한 관계와 IP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앞으로는 명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어 창의적인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C1이 이길 것이라 믿고 하루빨리 다른 방송사에서 새로운 불꽃야구를 시청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답니다.

최강야구 IP 분쟁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방송 콘텐츠 IP 보호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등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728x90